▲ 국민일보 노자가 파업 당시 조민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사옥 앞에서 집회한 모습. (천지일보 DB)
신문발전기금 2억 ‘꿀꺽’… 국적 회복 위해 인사 카드 조작도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신문편집시스템 용역비를 부풀려 억대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5억 원 배임 혐의’로 재판정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국고로 지원된 신문발전지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 회장과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강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6월 신문편집시스템 공사 명목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조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지웨이브사를 거친 뒤 디지웨이브의 하청업체가 국민일보의 마라톤 행사에 협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발전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신문발전위원회가 언론사에 지원하는 돈으로 전액 국고로 조달된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조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 회장의 국적 관련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미국인인 조 회장의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해 인사기록카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로 정모 국민일보 부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부국장은 지난해 7월 회사 내부망에 접속, 조 회장의 국민일보 국외지사 근무 경력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변조된 인사기록은 국적 회복 신청서에 첨부돼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199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신문법상 ‘신문사 대표 자격이 없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2009년 모 기도원 방송설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6700만 원을 받은 최모 전 기도원장과 뇌물을 전달한 업체의 김모 전 차장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민일보 노조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거듭된 기소로 실추된 회사의 명예는 어쩔 것이냐”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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