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미국인 무슬림들이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사찰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뉴저지주에 사는 무슬림들은 미국인 무슬림을 대표해 뉴어크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경찰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감시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면서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만큼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무슬림 권익단체 파라나 케라 대표는 “뉴욕경찰의 차별적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소송은 우리들의 기본권과 미국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응한 가장 중요한 사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경찰은 현재 뉴저지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어디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며 머리를 깎는지 등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제2의 9.11테러를 막으려면 사찰활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무슬림은 경찰의 감시 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무슬림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지난달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관할구역을 넘어선 경찰의 사찰활동에 대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케라 대표는 “모든 법집행자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겠지만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하는 사찰은 잘못이라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뉴욕경찰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뉴욕경찰은 이번 소송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달 말까지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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