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서병수 의원은 재외선거 등록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과 선거기간 해외로 나가는 국외부재자 수는 약 22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투표율은 2.5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또 순수 재외선거인 등록자 중 해외에 눌러 사는 재외선거인은 비율은 전체 12만 4천여 명의 16.1%인 2만여 명에 그쳤다.

투표율 저조의 원인은 무엇보다 투표를 위해 공관에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지적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시행되는 올해는 총 4번을 공관에 방문해야 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연이어 시행되는 경우 먼저 치러지는 선거의 선거인 등록 정보를 활용해 공관에 반복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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