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 선주 “370만 원 주면 2주 허용… 돈 안 내면 압류”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최근 중국 동북지역의 어선 3척이 정체불명의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북중 접경해역에서의 어로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중국의 일부 어선이 북한에 뒷돈을 주고 불법어로를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중국 주간신문인 남방인물주간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중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랴오닝성 다롄과 단둥의 어민들을 취재한 결과 환경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로 중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된 선주들이 월경을 봐주는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단둥의 한 선주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둥에서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중국 쪽 바다는 이미 싹쓸이 조업으로 고기가 없어서 북한(해역)에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인터뷰에 따르면 단둥과 인접한 압록강 하류의 중국 둥강과 북한 철산 앞바다에 어로구역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작은 배는 하루에 1천 위안(약 18만 원), 100t 이상 큰 배는 1천 달러(약 118만 원)를 내야 한다.

이 선주는 “고기잡이 허가권을 내주는 기구는 북한의 철산 수산사무소가 아니라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라며 “현재 북한 측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좋아하지 않아 인민폐만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현 시세로는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건네면 2주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면서 “돈을 내지 않는 어선은 압류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번에 북한 측에 13일간 억류된 중국 어민들은 이 해역에서 나포됐고 당시 선원들의 증언을 인용, 중국 내 범죄조직과 북한의 일부 부패한 무장세력이 결탁해 몸값을 노리고 저지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풀려난 선원들은 중국 어선들을 나포한 북한 무장세력이 사전에 선주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괴선박이 어선에 접근해 군복을 입고 반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배에 오를 당시에도 선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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