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시간 동안 박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력실세로 이른바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2005~2007년 1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표에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하거나 강철원 전 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2005~2006년 2000~3000만 원을 서너 차례 건네고 2006~2007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박 전 차관과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강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실장은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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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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