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일 각각 발부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재수사가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본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과 청와대를 잇는 보고라인을 규명하고 윗선의 실체를 추궁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법원청사에 나온 두 사람은 ‘윗선은 누구인가’ ‘대통령에게 직보했나’ ‘아직도 본인이 몸통이라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넸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8월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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