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일 이동통신사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주말을 이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개통, 밀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이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실제 휴대전화 개통책으로 이용된 가출청소년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가출청소년 5명에게 분실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나눠주고 수도권 일대 대리점에 들어가 최신형 스마트폰 120여 대(1억 2000만 원 상당)를 개통한 뒤 중국과 베트남 밀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말에는 이동통신사 전산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가출청소년들을 끌어들인 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대리점 주인의 의심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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