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임교사 명백한 직무유기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입건된 서울 양천구 S중학교 교장이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 참석한 S중학교 A교장은 “우리 학교는 대구·광주 사건과 다르고, 유서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폭력 사실이 적힌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부모가 지난해 4월 교장실에 찾아오기 전 담임에게 연락해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몇 차례 전화해 항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조사의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학교 보건 일지가 들어 있었다. 경찰의 영장을 보면 지난해 5월 19일 피해학생이 타박상으로 치료받은 것이 맞아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알아보니 5교시에 피구를 하고 손가락을 다쳐 6교시 시작할 때 보건실에서 치료받은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담임교사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건해서 송치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학교폭력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실천 행동 계획을 세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