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과급 20% 확대… 공통지표에 ‘체력발달률’ 추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올해 초·중·고교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최대 145만 원까지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9일 학교성과급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학교 성과급은 가능한 한 6월까지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10%였던 학교성과급 비중을 20%로 늘리고 개인성과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폭을 1.6배(작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성과급 예산(1조 2300억 원)의 80%는 개인별로, 2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각 성과급은 3개 등급(S·A·B)으로 평가하며 배정비율은 30%, 40%, 30%다.

학교성과급은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로 구분해 평가한다.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비율, 체력발달률,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이 공통지표에 포함된다.

개인성과급은 학교별로 공·사립은 50∼100%, 국립은 70∼100%의 차등지급률 중 선택해 지급한다.

공·사립학교 교원은 개인 및 학교성과급을, 국립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만 주는 이원화 방식은 지난해와 같다. 다만 국립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비교집단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차등지급률 하한을 작년 50%에서 올해 70%로 높여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에 개인·학교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45만 6350원 차이(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 50%일 때)가 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등급 차등액(117만 170원)보다 28만 4180원 늘었다.

또한 학교성과급의 공통지표에 그동안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한 ‘체력발달률’을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체육 강화와 학생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교사의 노력 등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성과급을 지침과 달리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받고 재배분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해당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 다음연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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