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한목소리로 반발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최근 경찰이 잇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거나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 검찰에서도 같은 방침을 정하고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찰의 방침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남부지검과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투신자살한 여중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학교 담임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수사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인 B(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이 거의 일치해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다.

한편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과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당국이 학교폭력 문제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재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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