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산 지형…경호상 반드시 필요"

(서울=연합뉴스) 왜 하필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만 임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자리 잡은 터가 소유권이 애매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야산 아래 있다는 점도 경호를 맡은 경찰이 양보하기 어려운 이유다.

연합뉴스 기자가 7일 문제가 된 경호동 뒤편 야산을 찾아가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호동은 주택밀집지역 깊숙이 위치한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호상 최적의 포인트였다.

안산 자락이 사저의 뒤를 지키는 가운데 일반주택이 전면과 좌우를 감싸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산자락 건너편으로 서울시 소유지인 연희문화창작촌이 있고 이곳에 경호동이 있다. 전 전 대통령 사저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6~7m 높이 야산에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의 경호동은 창작촌 내 다른 건물과 달리 야산 아래 세워졌지만 산보다 높다.

멀리서 보면 산에 기대 대통령 사저를 내려다보는 형태다. 건물의 각도를 봐도 사저까지 시야를 가리는 지형지물이 없다.

경호동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야산의 다른 위치에서는 우거진 나무 때문에 주택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다른 소유지와 맞바꾸더라도 이곳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곳이 시 소유지라는 점이다. 시사편찬위원회가 떠난 이후 빈 상태에서 경찰이 건물을 매입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등기상으로 엄연히 서울시의 땅이다.

사저 후방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경찰이 소유한 경호동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하고 사저로 들어오면 10년 동안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한다. 사저 공간이 정해짐과 동시에 경호처가 인근 건물을 사들여 관리하고 10년이 지나면 경호 책임과 경호동이 경찰로 넘어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는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 이런 문제가 없다. 인근 건물을 경찰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저의 경우도 지자체와 경호동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는 없다. 두 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고인이 없지만, 퇴임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