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최근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편법·부당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조치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모의 농어촌 편법 주소 이전으로 55개 대학에 479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부정입학자 대부분이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공정사회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불공정한 유통구조도 바로잡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그간 논란이 돼왔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일부 대기업이 내부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를 창립하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상속증여 수단으로 우회적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관리 강화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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