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지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10개소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 운전자는 최초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적발 횟수에 따라 운전자격 정지,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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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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