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카드’ 발급 방식으로 전환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가 만 18세 이하 어린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 형태는 우리은행 ‘맘편한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청소년 산모가 직접 청구하던 방식보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우선 인터넷(card.wooribank.com)으로 카드를 신청한 이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카드가 발급되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 지원 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병의원은 홈페이지(card. woori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 원까지(하루 10만 원 이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먼저 해당 병·의원에 지불하고, 다음 달 시·군·구별 보건소가 은행 결제계좌에 의료비를 입금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맘편한 카드는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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