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등심위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촉발된 반값등록금 집회.ⓒ천지일보(뉴스천지)
등심위, 학교에 등록금 산정근거 요구·회의록 공개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등록금이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등심위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대학 등심위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또 등심위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 자료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단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심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등심위 학생위원의 비중 30% 이상 확보, 회의록 공개, 자료요청권 명문화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등심위 제도는 280개 안팎의 대학·전문대에서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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