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비위 승진 제한기간 유형별 3~6개월 추가… 임용령 개정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른바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를 저지른 교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실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서 중대 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이 3~6개월 가산된다. 이제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게 됐다.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국민 정서상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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