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혐의로 최근 위장 간첩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김 씨가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올 4월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탈북자를 상대로 한 정부합동심문에서 탈북 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던 중 위장 간첩임이 드러났다.
그는 우리의 기무사령부격인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남한 침투 등의 훈련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김 씨가 이미 지령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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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hani@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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