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4조원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있지만
알뜰폰 도매의무제 효력 만료로 생존 위기
김영주 “도매제공의무 유지해 민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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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제공: 김영주 의원실) ⓒ천지일보 2022.09.11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알뜰폰은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4조원씩 지난 10년간 15.6조원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한으로 인해 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상황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3년마다 일몰돼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 일몰제도 폐기를 요구해 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부칙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법안 통과 즉시 도매제공의무 제도 공백을 해소한다.

김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4조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없어지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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