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일몰
이통사·알뜰폰 간 대립 첨예
“명시 목표·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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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실) ⓒ천지일보 2022.09.27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고 이후 12년간 3차례 연장 끝에 지난 22일 해당 조항은 결국 일몰됐다. 이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주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공백이 발생한 실정이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도매제공 의무 연장을 결정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반영하면 알뜰폰 사업은 향후 지속되기 어렵다시장 안정성을 위해 일몰을 두지 않는 의무제공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퇴출당하지 않고 추가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규제 강화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도매제공 의무는 일몰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의무 규정이 일몰된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2년간 무려 3차례의 일몰 연장을 하고도 일몰 여부의 필요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우려스럽다알뜰폰 시장이 이통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명시적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몰 기한 논쟁과 더불어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도 당사자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중소 상생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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