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총 1000억원 과징금 부과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인기협 “OS가 있는 사업자와 구별해야”
구글·애플과 일반 광고 기업 선긋기 조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심각한 문제”
“이용자 의견 청취해 활발하게 입법해야”
개인정보위·공정위, 함께 구글 제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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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의당·더불어민주당·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2.09.22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김성주·김종민·김한규·박성준·박용진·소병철·이정문·황운하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토론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자사가 아닌 다른 웹이나 앱 이용 시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의 적법성이나 온라인 광고 경매를 위해 제삼자인 애드테크 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겨뒀다.

이번 토론회는 맞춤형 광고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에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다며 개인정보위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가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 정보를 쓴다면 동의를 직접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이 광고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판매하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이 같은 사업자가 설 땅을 잃어야 감시 자본주의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맞춤형 광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를 섬뜩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체 연구 결과 맞춤형 광고에 대해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무료로 앱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가 광고라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이번 구글·메타 사건에서는 본인(김 실장)도 동의한 적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이들이 잘했다고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은 제삼자 쿠키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애플은 ATT 정책으로 개인에 대한 추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중소 광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맞춤형 광고가 끝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깃팅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기술 발전이 발생하고 있다. OS 사업자이냐 아니냐를 유심히 봐야 한다. OS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의 수집 방식이 다르며 데이터의 양·질과 광고 매출 비중도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글로벌 기업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고 동의와 내용도 차이가 있다. 이번 메타와 구글 같은 경우 수집을 했을 때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세계 시장 동향에 맞춰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인정보위가 맞춤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기도 했고 이번 결정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침과 국내 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고가 전송될 때 어떤 쿠키가 사이트에 연결돼서 볼 수 있는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기 위해 R&D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은 표준 약관 개선 차원에서 개인정보 즉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프로파일링 시점에서 자동으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 방침이 현행 표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위 및 사업자 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광고를 볼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지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이번 결정만으로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수집도 맞춤형 광고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부당 이용, 동의 강제, 제삼자 공유, 맞춤형 광고 그 자체로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다예전에는 맞춤형 광고인지 별도 표시하게 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입법을 포기한 것 같다. 많은 기업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을 계기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는 정말 시의적절했고 개인정보 보호 독립 기구가 왜 필요했는지 알려주는 사례였다다만 과징금 규모가 크긴 했지만 EU와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라 앞으로 본질적 기능과 더불어 더욱 보완해나가길 바란다. 위원들이 입법으로 승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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