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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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접객업소의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모범음식점 참여 업소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양구군은 전체 일반음식점 436개소의 5% 이내인 2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며, 기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도 재심사해서 재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 반찬과 가격 표시, 원재료의 보관 상태 등이며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주변, 터미널·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은 우선 지정 대상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9월 30일까지 양구군 위생연합회 또는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심사를 통해 10월경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음식점에 지정증과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희수 위생관리팀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들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건강한 음식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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