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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후

국정원·통일부 관계자 조사

윗선 개입 여부 파악에 집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달을 넘기면서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향하고 있다.

두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및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문건 사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19일,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와 해경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첩보 관련 자료의 무단 삭제를 지시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국방부도 이씨가 숨진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송환 결정의 경위와 과정, 관련 책임자를 규명하는 일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낸 바 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강제북송 과정 전반에서 탈북민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검찰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 중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실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진상 규명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두 사건 모두 국정원·통일부·국방부·해경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조사해 기초적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일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대준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라는 지시를 박 전 원장으로부터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이에 박 전 원장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조사 시점에 말을 아꼈지만 박 전 원장 측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정원의 고발장도 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서호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15일, 21일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해 고발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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