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의 74%, 9~10월 발생
“태풍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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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2.07.29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큰 추석을 전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반 운영, 행정명령 시행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추석연휴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이 늘고 수확시기 영농활동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질 것으로 예상돼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도내 농가에서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실제 국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에 들어간다.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차량이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일제 소독을 해야 하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 적용한다또 양돈농장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차량 등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소독 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전실 없는 축사 뒷문 출입 금지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공고가 같은 기간 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가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행정공고는 9월 5~8일 사이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추석 전후인 9월 7~8일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농주변 도로·농장 등을 소독하고,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를 강화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추석 전후는 ASF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해 오염원 유입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기간 동안 양돈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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