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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안디옥교회가 시설 폐쇄된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했던 지침과 관련해 최근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들이 향후 제2, 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마련의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교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경북 상주 인터콥선교회 산하 종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장모 선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선교사는 지난해 1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집행 등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은 당시 열방센터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보기 어렵다시 측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시 폐쇄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법원은 잇따라 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판사 강동혁·김용환·정세영)610일 피고(서울특별시)202012월 성탄절을 전후해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시들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6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었다.

심하보·원성웅·김봉준 목사 등 서울시내 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들(원고)이 서울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722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당국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진원으로 꼽히며 전국 시설 폐쇄를 당했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도 최근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방역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신천지 측 자료 제출이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도 피고인이 신천지 누락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교회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미와 유럽 등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당국의 과도한 제재가 부당하는 판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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