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정부, 콘텐츠 업계 지원하면”
“고용·수출 확대, 한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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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공: 오픈루트) ⓒ천지일보 2022.08.22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콘텐츠 업계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도체 등 유형 자산에 대한 수준만큼이나 무형 자산인 콘텐츠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콘텐츠 업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가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뜻을 모은 것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63년간 일몰 연장됐고 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과의 투자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제도 자체도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여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 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 세액공제율 대비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항목에는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2.5%, 중소기업은 23.8%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 100%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82%의 기업은 세금 절감분을 콘텐츠 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완다비전과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되는 향후 4년간 경제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방송 1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으로, 취업 유발효과는 방송 5772영화 2037OTT 1503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입증됐다영국의 경우 제작 지출,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 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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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오픈루트 유튜브 캡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한국 콘텐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 구조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신작이나 차기 시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투자 금액 대비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프로그램 수신료와 광고 매출, 물가 상승에 대한 저항으로 요금 인상의 어려움, 통신 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등 방송 상품의 미끼화 등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김연성 위매드 부사장은 “‘우영우 김밥으로 무형 자산이 얼마나 유형 자산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지 다들 알 것이라며 그런데도 콘텐츠 업계가 영세성이라는 글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투자사도 콘텐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만큼 투자사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웅규 한국방송협회 사무처장은 세액공제의 범위를 교양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지상파를 포함해 많은 회원사가 이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 프로그램 범위는 지난 2020년 오락 및 다큐멘터리 일반까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방송 장르를 포함하게 됐지만 여전히 교양 장르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업계도 이 같은 주장들에 힘을 더했다.

송대찬 테이크(영화사) 대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돈을 써야만 하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여전히 세제 혜택, 법인세 감면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예를 들어 IP를 사고 캐스팅 등 제작을 위해 비용을 들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가지만 이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원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용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넓은 의미의 영상 콘텐츠 제작사로서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창업 후 3~4년간은 매출이 하나도 없이 일한다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상 문화의 자긍심·자부심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가지는 혁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 김영식 국회 과방위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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