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16일 회의
보험업法 개정안 위험 요인
스웨덴 발렌베리 모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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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를 털어내는 것이 그룹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16일 정기회를 연다. 이 자리에 이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사법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를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을 꼽은 상태다. 이찬희 준법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지배구조 개선은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년 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배구조에 대한 용역을 줬으며, 최종 보고서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17.97%)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이 지분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 사후 지분 상속을 받아 삼성생명의 2대 주주(지분율 10.44%)로 올라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30조원 이상으로, 삼성생명 총자산(6월말 기준 315조원)의 3%(9조 4500억원) 외 20조원 이상에 달하는 나머지 지분은 모두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증시에 영향을 미쳐 소액 주주 피해가 우려되고,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은 외국 투기자본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승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삼성가의 숙제다. 이 부회장은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이사회 중심 경영 구조를 확립해 이사회에 의한 최고 경영자 선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예상한다. 스웨덴의 최대 기업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이 대표 모델로 관측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5대째 세습을 잇는 중이지만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전문 경영인이 각 자회사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맡고 지주사인 인베스터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식이다. 지주사는 발렌베리 재단이 지배한다.

앞서 고 이건희 회장은 2003년 스웨덴 발렌베리가를 만나 경영 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이 가문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 부회장도 2012년 방한한 발렌베리 SEB 회장 일행을 리움미술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고, 2019년에도 방한한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과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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