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코로나19 방역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이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의 발생 당시부터 법원의 이 총회장에 대한 무죄 판단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봤다.

지난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선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31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당시 해당 신도 외에도 증상 발현이 있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마치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31번 확진자에게로 쏟아졌다.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31번 확진자 외에도 먼저 증상을 보였던 확진자가 있었다고 브리핑했지만 거세진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검사하면서 확진자 수는 늘어갔고, 정부는 31번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뒤인 2월 21일 “신천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종단에 속하는 신천지는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치부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직장에선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퇴를 종용받는 반인권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정부는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체의 약속 없이 즉각적인 신도 명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공문을 통해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천지는 명단을 제공했다. 해당일 중대본 관계자는 신천지 총회 사무실을 방문해 국내신도 명단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직접 받아 갔다.

그 다음날인 26일엔 중대본이 해외신도 명단을 요청했고, 신천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당일 명단을 중대본에 제공했다. 그럼에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다음달인 3월 1일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살인죄’ 등 혐의를 걸어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월 2일 이 총회장은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절을 올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중대본의 요청에 의해 대검찰청이 신천지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3월 17일 ‘신천지 제공 자료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3월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을 취소했고, 4월 24일엔 방역방해 혐의와 무관한 평화민간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법인을 취소했다.

이후 5월 22일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7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당시 검찰이 제시한 이유였다.

법원은 7월 3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를 진행한 뒤 8월 1일 새벽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순의 나이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검찰은 8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9월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두 번째 공개 사과를 했다. 그는 11월 12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갔다.

12월 9일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3일 이 총회장이 받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며 같은해 11월 30일 재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대법원판결까지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

image
신천지 완치자들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공여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1~3차에 걸쳐 총 3741명이 혈장공여에 참여했으며 당시 2020년 연말 기준 4096명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DB

◆혈장공여·헌혈봉사·백신기여 등 

신천지는 재작년 코로나19 국내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완치자의 혈장 확보’를 돕기 위해 총 3차에 걸친 대규모 단체 혈장공여를 진행한 바 있다. 총 3741명에 달하는 이들의 혈장은 당시 연말 기준 전체 혈장 공여자 4096명 중 91.3%를 차지했다. 단체 혈장공여 외에도 100여명 이상의 신도 개인 공여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총 3741명이 혈장을 공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초기 당시 헌혈하기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렵사리 공여된 이들 혈장은 최근 기적처럼 탄생한 국산 1호 백신에도 쓰였다.

이러한 대규모 혈장공여는 이만희 총회장이 완치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성도님들의 피(혈장)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혈장 공여에 앞장 서자”고 독려하며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신천지는 올해 국가적인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간 단체헌혈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 6000명을 훌쩍 넘어 1만 8819명의 신도가 단체헌혈을 완료했다. 신도들의 헌혈 또한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갖은 핍박 속에서도 “코로나19 종식에 종교인이 가장 앞서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이만희 총회장의 독려를 통해 이뤄졌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약 2주간이라는 단기간에 한 단체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헌혈한 사례는 신천지밖에 없다.

신천지 측은 12일 대법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age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부터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판결 확정까지. ⓒ천지일보 2022.07.28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