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고유가 문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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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공: 윤준병 의원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0일 전기오토바이 보급 및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자체들이 전기오토바이의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전기오토바이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배달을 통한 소비 활동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증가했다”며 “현재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 오토바이보다 주행 거리가 길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6배 많고 소음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오토바이의 연료비도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현재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환경오염이 적고 유류 소비 절감에 기여하는)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반면 현행법상 전기오토바이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기오토바이·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 종류에 포함된다”며 “이 부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명시해 전기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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