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취임 후 첫 패스트트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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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6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관련 첫 패스트트랙 적용 사례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선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주가는 한 달 동안 340% 넘게 상승했는데 디엠에이치 등 에디슨EV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전날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 수색을 진행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등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 내 관련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조사하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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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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