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원칙은 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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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03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은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에 관해 재판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며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 정부의 사법농단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기업도 대법원에 판단 보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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