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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대리점가족을 상하농원에 초청해 1박 2일간 대리점주 및 대리점가족들 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계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제공: 매일유업) ⓒ천지일보 2022.08.08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평가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우수,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조사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가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상생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상생펀드를 활용해 대출금리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대리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종합병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조사 용품 및 하계휴가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게 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2년 연속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대리점과 같이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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