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소송 法 태고종 손
“조계종 실체 부정” 성토
대규모 저항운동 예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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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출처: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홈페이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원이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에 대한 한국불교태고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항소심 공판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자, 조계종에서 격양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196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선암사 소유권을 주장해왔던 조계종은 법원이 최근 태고종과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에서 태고종 승소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려 대대적 저항을 예고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27일 낸 성명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거로 선암사 사건을 들여다봤다사법부의 판단은  한국불교의 자주적 교단 건립운동과 왜색불교 척결운동, 그 과정에서 탄생한 유일무이하게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조계종의 실체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선암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거든 조계종이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식의 사법부의 황당한 논거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다”며 “선암사가 간직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 양대 산맥이라 꼽히는 태고종과 조계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약 70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선암사의 소유권은 조계종, 점유권은 태고종, 재산관리인은 순천시가 갖게 됐다. 

그런데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가 2008년 태고종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부지 일대에 문화체험관을 짓게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됐다. 조계종은 선암사에 건립한 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조계종을 손을 들어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2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이러던 중 최근 선암사에 대한 조계종의 소유권을 태고종에 돌려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소송'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2부는 지난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조계종은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심에서도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협의회는 13000여 조계종 승려들과 함께 사법부를 향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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