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서 판단 뒤집혀
검찰은 대법 상고 의사
한 장관, 결과 언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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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선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담당 검사로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의 압수대상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행위라는 그의 주장을 배척해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독직폭행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 범위, 폭행의 의미 등의 법리적 쟁점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에 관해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인 독직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 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돼 피고인·피해자가 함께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몸에 의해 눌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행위의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등 사건의 전체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돼 정당하진 않았더라도, 폭행을 용인해서라도 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사가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판결 직후 검찰은 2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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