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요청에 법리검토”
靑, 북송 당일 법리검토 요청
반대 의견에도 강제북송 시
文정부 기존 설명과 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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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장면.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과정에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법무부에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부처로부터 법적 검토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고, 법무부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북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시 입장을 내고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면서도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선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선 법적근거가 부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은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의 이번 답변은 살해 혐의가 있더라도 강제 출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검토했다.

범죄인인도법 4조는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법에 따른 범죄인 인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논란 야기’라는 표현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추가 해석보다는 문자 그대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정리하면 법무부는 처음 보도대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북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북송과 관련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리검토 결과를) 청와대가 회신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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