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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5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12년 제정된 후 10년째 요지부동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선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온라인 배송도 함께 금지됐다.

해당 규제가 제정됐을 당시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정체되고 오프라인 매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 폐점 등의 부진을 겪기도 했다.

반면 대다수의 기업이 이커머스로 발을 들이면서 자연스레 그 규모는 커졌다.

이 과정에서 이커머스에도 쇼핑의 중요한 부분인 ‘다양성’이 확보되기 시작했고 오프라인보다 이커머스로 눈길을 돌린 소비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쇼핑을 자연스레 접하게 된 젊은 층은 오히려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더욱 성장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처럼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모두가 발맞춰왔으나 유통법은 10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말과도 같이 현실에 맞지 않은 기존의 것을 고집해 왔다.

그렇다면 취지만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났을까? 아니다. 해서 해당 법안을 두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줄곧 나오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흐름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다. 특히 유통시장은 10년 전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없애기’에 나섰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44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업계는 해당 유통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융통성 없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가 아닌, 유통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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