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측은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안 대변인 역시 강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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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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