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소폭 상승한다.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조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 취급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조 3000억원에서 2020년 13조 5000억원, 지난해는 21조 5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1분기까지 6조 2000억원이 취급된 만큼, 지난해 실적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