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8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 지원 상환 기한 늘려

회복세에 만기 연장 무의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최장 20년간 상환하도록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 할인, 원금감면 등을 추진한다.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전례가 남을 수 있어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물가·민생 안정과제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들에게 최대 1∼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20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금리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구입 가계와 소상공인, 자산투자자, 서민 등 취약차주 등의 어려움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의 비중은 77.3%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채무상환을 돕기로 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20년간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60~9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당국의 결정이 차주들에게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장 20년이라는 상환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여러 업종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3년여의 기간 같은 고통을 겪고도 대출받지 않고 버틴 소상공인의 역차별 등도 간과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오는 7월 5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상품 판매 연장도 제안했다.

각종 대출 상품에 ‘신잔액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 5월 기준 신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1.31%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1.98%)보다 낮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할 경우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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