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로, 법인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에 위반될 개연성이 커 해당 시설 생활인이나 이용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또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이들 기관이 인권침해로 고발된 후에도 인권침해를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뿐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 등의 업무 추진 상황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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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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