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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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기능증진·임업인 소득보전 위한 임업직불제 시행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31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써 임업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대상 ‘산지’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올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동일 또는 연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을 갖추고 임업 종사요건도 갖춰야 한다.

임업직불제 유형에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원으로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최종단가는 2022년 8월 중 산림청 고시 예정)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어 임업인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모두 신청기간 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등록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에서 등록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신청을 서둘러야 9월 말까지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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