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6.23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6.23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지급 시작일은 24일~8월 1일까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내일(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이 교부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다르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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