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단원경찰서가 최근 폭력 사건 등 주폭(酒暴)으로 인한 생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최근 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 만에 관내某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후 112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자 해당 차량의 천장과 뒷문, 창문 등을 손괴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외국 국적의 동거남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파출소 기둥과 112 순찰차량으로 돌진해 손괴한 외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술에 취한 C씨(50, 남)가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안내했으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렇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범죄 신고 현장에 최우선으로 도착하는 112순찰 차량의 출동 시간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강은석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공무 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사전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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