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6

대법 판결로 애초 지급 10억여원서 5억원 반환해야

소송에 이자 9억원 붙어 반환금 14억원까지 증가

정부, 법원 화해권고 수용해 원금 5억원만 받기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받으면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법무부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등검찰청(지휘청) 및 국가정보원(소송수행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씨 등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08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다음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1·2심에서 이기면서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3분의 2인 10억 9000만원을 가집행으로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을 ‘불법행위 시’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판단했고, 최종 국가배상금을 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13년 이씨 등을 상대로 초과 배상금 약 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엔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신청까지 벌였다.

당연히 피해자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고, 그동안 이자가 불어나면서 2022년 5월 기준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연 20%)이 9억 6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14억 6000만원이 된 것이다.

계속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4일 화해권고를 했다. 국가에 반환할 원금 상당액 5억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9억 6000만원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국정원 등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돼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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