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검사의 이의제기절차도 마련

처장 지휘에 이의제기 보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기로 했다. 또 처장의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를 위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14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수처는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한다.

또 통지 시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수사중간통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공수처는 공수처법 20조 3항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1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법 20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된 지침에 따라 이견이 있을 때 검사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해 부장회의 등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를 참고해 처장은 최종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침 시행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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