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출입 현직 기자 금품수수 사건 

“중앙지 기자단 개선방안, 근본 성찰 없어”

‘연결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 촉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국민일보 A기자의 금품수수 사건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연합)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민일보가 지난 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언론연합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민일보 변재운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록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었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은 “앞으로는 사장(국민일보)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일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열변했다.

국민일보 A기자는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6월 17일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7억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 A기자(국민일보)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고, 2022년 4월 재선임돼 간사직을 다시 맡아왔다. 경찰은 2021년 말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시점을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5월 23일 구속했다.

경기·경남·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전북·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백해무익한 기자단(중앙지)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의 행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일보의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지만, 기자단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 성찰 없이 사건 당사자 영구 제명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기자단이 비리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기자단의 존폐를 따져야 한다며 출입처와의 유착, 특정세력과의 담합을 불러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자단의 폐해는 그동안 계속 지적됐다”라고 설명했다.

언론 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기자단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일보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국민일보 기자의 저의를 암묵적으로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이라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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