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4

1985~2017년 지적장애인 착취

“사찰 전수 조사 요구 무응답

‘불교 수행’ 주장하며 무임금”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32년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주지 승려에게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은 처참하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 ▲항소심의 정당한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사찰 내 전수 조사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71)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사찰의 주지 승려인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장애인 A씨에게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론 1985년부터 약 32년간 A씨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부터의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최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는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애인 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은 추가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4

아울러 해당 사찰이 속한 종단인 조계종에도 책임을 물었다. 단체는 “지난 2019년 7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피고발인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의 전수 조사를 요구했지만 3년째 감감무소식”이라며 조계종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판 노예 사건’이 종교 시설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종교 시설은 선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인해 사회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이 작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해자는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무임금으로 (피해자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과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난 2006년 사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며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중국교포 김모씨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승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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