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변호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잠자는데 깨웠다며 수업 중인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A(18)군의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A군은 고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 의도는 없었다"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3일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교사 B(47)씨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급생 2명은 손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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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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