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부담 덜어” vs “소비자 편의 무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부터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상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형태가 전체 카드 결제의 30%에 이르는 만큼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사용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당장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구조 투명화에 역행한다는 점에서도 카드사용 제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1일 논평을 통해 “카드소비자들이 15년 동안 편리하게 이용해온 소액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결제 권리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YMCA도 10일 성명을 내고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액결제 거부를 통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중소 가맹점주들로서는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소액결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 소액 결제 폐지 허용 추진은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과 세수 감소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고 정리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라고 지적하며 카드사의 고통분담 없는 카드결제 거부 허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소연도 이날 소액결제 확대로 중소 영세상인에 부담을 준 것은 맞지만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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