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 있는 구글 빌딩.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구글 빌딩.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콘텐츠 가격 인상 중단 촉구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이 국내법을 위반하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요금 인상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구글이 강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영향으로 콘텐츠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중인데다가 소비자단체도 소송 고발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들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구글의 정책 변경을 요금 인상 기회로 삼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은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방식의 결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며 “구글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플랫폼 기업도 구글의 불공정한 정책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 구글의 정책 결정만을 따라 가격 인상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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