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1월 10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8명이 큰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특수구조단이 현장이 수습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2.6.6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1월 10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8명이 큰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특수구조단이 현장이 수습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2.6.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는 현산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60)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각 금고 5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3000만~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 공사로 다수 사상자를 낸 점, 안전 주의·감독 의무와 사고 예방 조처를 소홀히 해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들어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버스 승객 사망 9명, 부상 8명)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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